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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54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0:09 경 제주시 일도 1 동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주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C 파출소 다 죽여 버리고, 폭파시켜 버리겠다.

” 고 허위 신고 하였다.

이에 제주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의 긴급 지령을 받은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 등 경찰관 4명은 위 일 시경부터 1 시간 35분 동안 피고인을 찾아 제주시 일원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 등 경찰관의 질서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는 등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해서도 수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특별한 내용 없이 112 신고를 남발하여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88년에 교통 범죄로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