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E 영어학원의 승합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48세)이 위 가게 앞에 25인승 승합차를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의 창고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40cm, 날길이 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씹할년, 개 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ㆍ후견갑부 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작성의 진술서
4. 상해진단서
5. 범행에 사용된 호미 사진
6. 수사보고(범행도구 길이 확인 보고)
7.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