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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나532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9, 10면)을 아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9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나”항과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 A의 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년경부터 E 운영의 H과 물품거래를 하면서 2008. 5. 2. 1억 원, 2008. 5. 17. 2억 원, 2008. 7. 28.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물품거래에 대한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1억 원만을 돌려받았는데, 2009년경부터 H과의 물품거래가 줄어든 관계로 E에게 위 4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독촉하자 2012. 2. 1. E이 자신의 처 C 명의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여 2014. 3. 18.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체결이 원고 등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악의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