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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9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9:25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회의실 사용료 문제로 피해자 D(48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고관절을 걷어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연필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