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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09 2015가단35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4. 11. 5.부터 2015. 4. 5.까지 5개월분 차임은 1,250,000원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