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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E건물 5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었을 때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받은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4. 2.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매매를 위한 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춰진 밀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회 성교할 때마다 12~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전상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별로 보건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