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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37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