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2년 벌금 7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300만 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06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 당시부터 운행하였던 이 사건 차량 (B 스파크 승용차) 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및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위 전과도 최근의 2건을 제외하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