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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1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2. 2.경까지 알루미늄 소재 인발, 코팅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품소재개발사업 과제 수행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2009. 6. 11.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개발사업인 ‘차세대 전자제어 자동변속기용 밸브 스풀(Valve Spool) 소재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2009. 6. 30. 714,150,000원, 2010. 7. 29. 720,270,000원 등 정부출연금 합계 1,434,4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품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5.경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기술개발과 관련된 용해로 제작대금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업체인 G을 운영하는 H과의 사이에 2.5톤 용해로 제작 및 설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달 12.경 150,000,000원, 같은 해

3. 5.경 1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H 명의 계좌에 송금한 다음, 2010. 1. 12.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주식회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