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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38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6.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제6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2014. 12. 17. 소외 B에게 95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연 32.90%, 지연손해금률 32.9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6. 9. 20. 원고에게 그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를 마친 사실, 원고가 B을 상대로 이를 양수금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1. ‘10,049,566원 및 그 중 8,240,156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양수금은 2017. 10. 11. 현재 원리금 합계 12,607,153원(그 중 원금 8,240,156원)인 사실, 한편 B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6. 2. 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6. 접수 제106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그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수금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