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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6가단226503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820,496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8. 09: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지하차도 내에서 송추에서 울대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의 차선으로 진입한 피고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0. 20. H병원에서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단받고, 2014. 10. 20.부터 2014. 10. 25.까지 입원치료 받았다가, 2014. 10. 25.부터 2014. 11. 6.까지 I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다. 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4. 10. 20.부터 2016. 4. 23.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5,111,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 피고 차량의 충돌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다는 상해는 기왕증이 주된 원인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년이 도과한 후 피고가 받은 치료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가 사고 직후 입원한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100%가 아니라 신체감정결과와 같이 11.5%에 불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