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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구단100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속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3. 14:00경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방문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창문을 넘다가 1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주의 현실적인 도주지시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도주행위를 만연히 원고의 사적행동으로만 보는 것은 불법체류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는 도주 또는 피신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도주행위는 그러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의사와 일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상태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