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450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1호, 102호 부분 250㎡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 7.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1호, 102호 부분 2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2013. 7. 15.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