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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누76021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이주대책부적격자 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이주자택지 대상자 자격 부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 2행의 “(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 기준일의 1년 전부터 이 사건 재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 1989. 1. 25.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1. 4. 7. 이 사건 종전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자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같은 장소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 사건 재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설치일 무렵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이 없어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었으므로 위 컨테이너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시행세칙은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사실의 확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1항).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