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체포되면서 제압당한 상태에서 몸부림을 친 적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몸부림 치는 중에 피고인의 발이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위 피해자 등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방법 및 그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에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위 피해자 등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라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준강도미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준강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