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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08 2012고단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2.경부터 경기 광명시 소재 D주유소, 2008. 5.경부터 서울 동작구 E주유소를 각 운영하면서, 유류 공급자인 GS칼텍스로부터 순환여신 4억 원, F와 G, H 등 유류대리점으로부터 2~3억 원의 여신을 각 제공받은 이외에, 피해자 I 등 사인으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여 유류를 구입 판매한 후 그 수입금으로 위 여신 및 차용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피고인은 2009. 4. 초경 대전 서구 J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I에게 “신용보증기금에 2억 5,000만 원을 예치할 경우 정유사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은행에 이를 예치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6억 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 판매한 후, 그동안 변제하지 못한 채무 2억 원을 합한 4억 5,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은 주유소 운영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GS칼텍스에서 제공 받던 4억 원의 순환여신이 1억 원으로 축소되고, F 등 유류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던 여신마저 폐지됨에 따라, 월 3~5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5억 원을 차용하여 GS칼텍스 및 유류 대리점의 여신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였고, 위와 같은 여신 축소 및 폐지로 인하여 유류의 구입량 및 그에 따른 판매 수입이 급감하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어, 신규 차용을 통한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