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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19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이용하고 범행의 발각을 막기 위하여 고객정보를 변경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 당 심에서 1억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손해 전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