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30,336,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14. 3.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 D, E이 있는바,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9, 원고, D, E이 각 2/9이다.
나. 망 C은 광주 동구 F 대 238㎥ 및 위 토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9/10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면서(나머지 1/10 지분은 D의 소유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다.
다. 망 C의 사망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임대수입을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현황 및 임대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점포명)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원) 월 차임(원) 지하 노래방(G) 2012. 2. 29. ~ 현재 7,000,000 350,000 1층 직물점(H) 2014. 6. 19. ~ 2014. 9. 18. 520,000 1층 직물점(I) 2018. 1. 12. ~ 2019. 11. 11. 520,000 1층 직물점(J) 2019. 11. 16. ~ 현재 10,000,000 520,000 1층 미용재료(K) 2004. 4. 8. ~ 현재 20,000,000 490,000 1층 세공공장(L) 2015. 9. 8. ~ 현재 5,000,000 500,000 2층 기원(M) 2015. 4. 1. ~ 현재 333,333 3층 법당(N, O, P) 2014. 4. 25. ~ 2016. 1. 24. 410,000 3층 무용학원(Q) 2016. 1. 29. ~ 현재 5,000,000 4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는 망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입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 임대수입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액수 1) 피고의 임대수입(2014. 3. 25.부터 2020. 8. 24.까지 합계: 158,568,471원 3층 법당의 임대수입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