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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1 2013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12. 17. 이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4. 7. 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2009. 5. 28. 이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9. 7.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22. 이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닭과 염소 등 피고인이 기르는 동물을 구경하러 온 어린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여, 8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 E(여, 7세)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F(여, 7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 G(여, 7세)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추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모두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함으로써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영상녹화CD의 각 진술영상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정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