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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4121

대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의 산하 조직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B단체의 사무국장이었고, D은 C단체 위원장 및 B단체의 단장이었다.

다. E단체와 F단체(이하 ‘E단체 등’이라 한다)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2012.경까지 피고의 기금으로 E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급하였고, 이들 단체로부터 피고 소속 교사들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교사들에게 교부한 적이 있었으나, 대북지원사업의 중단 등으로 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업무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속 교사들이 2013년과 2014년도에 피고에게 납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E단체 등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할 업무가 있었다.

D은 2014. 말경 원고에게 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업무를 맡기면서 원고가 개인 돈으로 그 발급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을 대납하고 나중에 피고로부터 정산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G을 고용하여 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업무와 C단체 홍보책자 발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G에게 위 각 업무에 대한 수당 등으로 합계 19,500,000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업무 수당 400만 원 기부금 환불금 200만 원 원고는, E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해당금액에 관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하여 G이 이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C단체 홍보책자 인쇄비용 700만 원 교통비, 식사비 등 수당 100만 원 약정위반에 따른 손실금 100만 원 원고는, G이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을 받아 비용을 지출하여 그 대출금에 관한 이자 상당액이 손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