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1069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 동 924㎡를 인도하고,

나. 10,1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