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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개명 전 F)(여, 27세)에게 “내가 (주)G에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중소기업과 공장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 매월 원금의 3%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된다. 돈을 빼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금을 빼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G의 부도로 피고인의 소개로 위 회사의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당시 채무액이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상품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 지급하고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쓰거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