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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8 2018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담보를 잡고 일을 하므로 손해 볼 일은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면서 그 이자는 10부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전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도박을 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차, 집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들이 돈을 잃게 되면 그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확실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7.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2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2, 17, 18번)

1. D의 명의의 E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내역, B의 F은행, G은행, H은행 계좌내역 및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