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17 2019도10983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과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더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