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1.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운송사업 면허신청 및 피고의 반려처분 1) 원고의 면허신청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면허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의 반려처분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신청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면허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군 사업구역의 적정 수송력 공급을 위해 제3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를 산정하고 기존 전라남도에 산정 결과만 보고하여 증감차가 가능하였지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변경된 총량제 지침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총량제 산정 결과를 가지고 우리군 적정 택시수요에 맞게 증감차를 할 예정이며, 만일 용역 결과 증차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알맞은 행정절차를 통해 운수업체를 선정하고 택시를 증차하여야 하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반려코자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변경된 총량제 지침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용역 결과를 보고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승인 이후 총량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