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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6 2019가단10677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9. 10. 11.자 2019차전4667 지급명령이 2019. 11. 1. 확정됨으로써...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법원은 2019. 10. 11.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동거인(부친) 겸 지급명령의 공동피고였던 ‘D’가 2019. 10. 17. ‘문경시 E’에서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사실, ② 위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 명의의 2019. 10. 28.자 이의신청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③ 피고는 2020. 2. 6.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내가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오늘 처음 보는 것이고, 내 글씨도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 명의의 2019. 10. 28.자 이의신청서는 피고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작성제출한 것이어서 부적법무효이고, 결과적으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2019. 11. 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