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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4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19:1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지층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맥주 6개 및 안주 등 시가 미상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