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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220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암역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최대한 우측으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동암역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74,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