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의 여동생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여동생을 찾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내 여동생을 따먹으려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