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8. 7. 24. 선고 2018헌마722 결정문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마7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황○대

결정일

2018.07.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18. 15:17경 한국도로공사 동창원영업소에서 경남○○○○○○○호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법 등이 정한 차량 운행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과태료 8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2017. 3. 30. 800,000원의 과태료 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과1008), 2018. 2. 14. 청구인의 항고

가 기각되어 위 결정은 2018. 3. 1.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라10051).

청구인은 2018. 7. 13. 앞서 민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반려되어 재차 민원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과10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라10051)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7. 11. 27. 2017헌마1256 ).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과태료 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과10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라10051)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과태료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