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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고(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 4, 5, 6호증(X, Y 번호의 각 휴대폰, 콘돔, 젤)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위 파기 대상은 부가형에 대한 것이어서, 검사의 주형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