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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522695

계약기간연장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8.27.체결된 B사업 수정계약 중 계약기간의 종기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내용 항목 내용 목적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계약서상의 B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갑(피고 산하 C 계약관리본부)은 그대가를 지불함(계약특수조건 제2조) 계약금 2,172,674,000원 총 부기금액 208,583,157,000원 계약기간 2010. 11. 30. ~ 2014. 12. 12.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을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갑(피고 산하 C 부대개편사업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계약특수조건 제9조제1항) 지체상금 부과 이 사건 계약에서는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함(계약특수조건 제34조)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②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정한 기준으로 부과함 ③ 지체상금율은 2항 기준으로 1.5/1000을 적용함 계약문서 적용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1항)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C 규정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C 관련규정

8. 체계개발실행계획서

9. 기타 사업관련 제반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련 및 지침 등(기 성지침 포함) 1) 원고는 전산시스템용역의 제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1. 30. 피고와 사이에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