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10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6,584,128원 및 그중 157,932,788원에 대하여는 2018. 9.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순번1 대출금에 대하여는 1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순번2 대출금에 대하여는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각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대출금 근보증한도액 대출일 약정일 이율 지연이율 1 150,000,000원 180,000,000원 2015. 3. 13. 2015. 3. 10. 3.95% 12% 2 50,000,000원 60,000,000원 2016. 4. 27. 2016. 4. 22. 3.95% 12%

나. 피고 A는 위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8.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8. 9. 17. 기준 피고 A의 대여원리금(대출원금, 이자, 지연이자)은 위 표 순번1 대출금이 166,584,128원[157,932,788원(원금 1억 5,000만 원 이자 7,932,788원) 연체이자 8,651,340원], 순번2 대출금이 54,259,173원[53,171,283원(원금 5,000만 원 이자 3,171,283원) 연체이자 1,087,890원]이다.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