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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049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78,860원과 그 중 32,684,429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2, 3, 갑6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7,978,860원과 그 중 32,684,429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7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5. 5. 3. 확정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4. 15. 선고 2004가단39372 판결),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6. 8. 15. 확정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7. 19. 선고 2006가소36364 판결)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이 경과하기 전인 2015. 3. 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