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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나46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7,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7.부터 2017. 8. 25.까지...

이유

1. 심판범위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에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C, D은 김포시 보건소장으로부터 2015. 5. 14. 김포시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말경 이 사건 병원의 인수를 제안받고, 2015. 7.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C과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G은 2015. 7. 17. 피고에게 ‘피고가 2015. 7. 16. 이 사건 병원의 원장직에 취임할 경우 이 사건 병원의 이전까지의 상황(채권, 채무, 제세공과금 및 기타 수수료, 각종 미지급금, 각종 의료업무, 차입금, 부동산의 매입자금 및 임대보증금, 체납임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피고와 이 사건 병원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9. 11.부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는 C이었다가 2015. 5. 26. ‘H 외 1명(C)’으로 변경되었고, 2015. 7. 20. ‘피고 외 2명(C, H)’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8. 3. 다시 ‘피고 외 1명(C)’으로 변경되었으며(H가 개설자에서 제외됨), 2015. 8. 17. 피고는 개설자로, C은 근무의사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의료기기등을 판매하는 I을 운영하는 자로, 2015. 4. 3.부터 2015. 9.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