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8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8.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소재 일반음식점인 ‘D(간판상호 : D)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1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실은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김치탕 및 두부김치에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위 식당 벽에 붙어 있는 알림판에 ‘<원산지 표시> 배추김치 : 국내산'이라고 적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품별매출원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