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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4457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C(이하 ‘C’이라 한다), D(이하 ‘D’이라 한다), E[F(이하 ‘F’이라 한다

) 대표], G(H 대표), I(이하 ‘I’이라 한다), J, K(이하 ‘K’이라 한다), L, M, N, O, P(Q 대표), R(S 대표), 이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GㆍV, E, P, R의 경우에는 각각 회사명인 ‘H’, ‘F’, ‘Q’. ‘S’으로 표기한다.

T, U 등은 가공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2008년 ~ 2015년 방위사업청 발주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 개요 1) 햄 및 소시지류 군납 시장 현황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연간 단가 구매 입찰을 통해 구매한 햄 및 소시지류의 연도별 계약금액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2008 ~ 2015년 군납 햄ㆍ소시지류 계약금액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햄 2,219 2,543 2,412 3,122 3,134 2,900 3,347 3,046 22,723 소시지류 소시지 4,271 4,886 2,323 2,968 3,007 3,050 3,372 3,116 26,993 소시지2형 소시지(300g)와 소시지2형(42g)은 중량에서 차이만 있을 뿐, 품명은 혼합소시지로 같다. - - - - - 6,466 5,361 11,827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군납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 제도 개요 가)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납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햄ㆍ소시지류 입찰‘이라 한다

)은 참가자격이 중소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이며, 전 군을 4개 지역 전체 지역은 1지역(강원), 2지역(경기동부), 3지역(경기서부), 4지역(충청, 전라, 경상 으로 구분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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