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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0959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9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5. 9. 25. 09:30경 안산시 상록구 강촌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9.4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로를 침범하여 전방에서 같은 도로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해 원고차량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인천D 트랙터(이하 ‘소외 트랙터’라 한다)의 앞부분과 정면으로 재차 충돌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차량은 전부 파손되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의 손실과 관련하여 A에게 보험금 34,250,000원, 매각수수료 55,000원, 렉카비 375,500원 합계 34,680,500원을 지급하였고, 스카니아트렉터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수리비로 19,200,000원, 렉카비 940,040원, 휴차료로 1,473,960원 합계 21,6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3차로에서 4차로 넘어가 4차로에서 선행하는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4차로 내에서 주행 중이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