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2 2012노3847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각 2012. 8. 1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2012. 9. 1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