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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나5553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업무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은행법상의 은행이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2011. 3. 31.자 주주총회 개최 당시 피고의 주주였다.

나. 피고의 2011. 3. 31.자 주주총회 개최 1) 피고는 2011. 3.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6개 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 그 결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11. 3. 31. 오전 10:30 장소 : 피고 본점 4층 강당 출석주식수 : 총 주주수 71,977명, 발행주식 총수 644,906,821주, 출석주식수 514,639,079주(위임장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79.8% 제1호 의안 : 제44기(2010. 1. 1. ~ 2010. 12. 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출석주식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 대로 통과됨 총발행주식수 참석주식수 참석율 찬성주식수 반대주식수 찬성율 기권 644,906,821 514,668,201 79.8% 364,392,829 39,743,487 70.8% 110,531,883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출석주식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됨 총발행주식수 참석주식수 참석율 찬성주식수 반대주식수 찬성율 기권 644,906,821 514,668,201 79.8% 514,326,973 67,084 99.9% 274,144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출석주식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됨 총발행주식수 참석주식수 참석율 찬성주식수 반대주식수 찬성율 기권 644,906,821 514,224,491 79.7% 513,609,288 578,767 99.9% 36,436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출석주식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됨 제5호 의안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