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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50441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1.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