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0017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6. 8. 체결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뷔페식당에 냉동수산물 등 식재료를 납품해 오던 원고 주식회사 아원(이하 ‘아원’이라고 한다

은 2015. 5. 12.경 C으로부터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50,000,000원을 2015. 5. 26., 같은 해

6. 29., 같은 해

9. 28., 같은 해 10. 26. 각 12,500,000원씩(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연 25%)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 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15년 제6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2) 마찬가지로 C의 뷔페식당에 식육 등 식재료를 납품해 오던 원고 A은 2015. 1. 12. 부산지방법원 2015차122호로 C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052,323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그 후 C은 2015. 6. 8. 피고에게, 2015. 2. 6.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위 채무 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5년 제1094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