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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단6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5:00경 당진시 B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 1매당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 3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