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183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 07: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류 등을 손괴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날 동대문 삼거리에서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가 그곳으로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로 옷걸이 등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롱치마 2점, 블라우스 2점, 후드티 2점, 겨울코트 2점, 청바지 2점, 셔츠 1점 등 시가 750,000원 상당의 의류를 찢고, 손으로 침대 옆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자시계를 부셔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옷 사진 7부

1. 수사보고(메시지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거침입의 고의 및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고 지낸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사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혼자 출입한 적은 없었다.

이 사건 범죄가 있기 몇 시간 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일행과 다투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간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과 시계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