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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 13.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7:41 경 전 북 완주군 B 시장 안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