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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6.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바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J&B양주 1병, 36,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6병 및 7,000원 상당의 커피 1잔 등 합계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