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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3.28 2019고정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부터 2018. 8. 9.경까지 밀양시 B 일대 깻잎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2018. 5. 29. ~ 2018. 8. 9.), D(2018. 6. 29. ~ 2018. 8. 9.), E(2018. 6. 29. ~ 2018. 8. 9.) 등 3명을 월 급여 130만 원을 주며 위 농장에서 깻잎 등 농작물 재배 및 수확을 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농지 임대차 계약증서,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범칙금의 양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고용한 외국인의 수,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