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공2000.1.15.(98),253]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21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피해자 구정환으로부터 빌딩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1992. 6. 22. 구정환에게 그가 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가 경영하는 상운물산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벽산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상운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돈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회사 명의의 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9.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구정환 및 공소외 김현홍이 공동 발행한 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8. 30., 수취인 피고인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를 부착하여 교부받은 사실, 그 후 구정환이 같은 해 8. 27. 주식회사 벽산상호신용금고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의 위 약속어음 1장을 회수한 뒤, 피고인측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미루어 오다가 1993. 2. 중순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김현홍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김현홍의 청구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기미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3. 2.경 위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 공소외 회사가 구정환에 대하여 위 빌딩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김현홍은 구정환의 처남이기는 하지만 위 빌딩신축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보증하는 취지에서 공동발행인이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이니 그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