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18가합4052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통신공과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2017. 11. 7.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 한다

)는 소화물 전문운송업(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D가 발행한 보통주 12,100,000주(100%)를 소유한 모회사였다. 2) D의 대표이사였던 F는 G 등과 함께 2017. 8.경 D의 협력사인 대리점주들 150여 명과 대리점주 연합회를 결성하고, 2017. 9. 8. 소화물 전문운송업(택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금원 대여 1) 원고는 2017. 10. 30. H과 원고가 보유한 D의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문

1.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 K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D(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12,100,000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2.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원고는 H에게 대상주식을 매도하고자 하고, H은 원고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대상주식의 매매 본 계약에 규정된 제반조건에 따라 원고는 대상주식 전부를 H에게 매도하고 H은 대상주식 전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다.

제3조 매매대금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은 일천만원(1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거래종결 본건 거래의 종결은 제5조에 규정된 선행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거나 관련 당사자에 의하여 그 충족이 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 체결일(이하 ‘종결일’)에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확약사항 7.1 매수인의 확약사항 (6) H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