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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3고단1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4:00경 군산시 D 소재 E 소주방 복도에서 자신의 일행인 F와 G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C(26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룸으로 찾아 가 “어떤 놈이 내 친구에게 반말을 하였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왼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뼈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 200여만 원을 납부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